이혼소송절차 합의이혼, 재판이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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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합의이혼, 재판이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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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합의이혼, 재판이혼의 차이 

추선희 변호사

우리나라 이혼소송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모두 이혼을 하는 이혼소송절차는 맞지만 엄연히 두 개념은 법률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이혼을 원해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민법에 명시된 이혼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려는 의사가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난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려는 의사가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지 이혼사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 재판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재판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할려고 하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혼이 가능하지만, 우리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재판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절차가 나눕니다. 그리고, 부부 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도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진행절차나 소송진행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이혼이 부부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 보니,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걸쳐 이혼이 바로 성립이 되다보니 짧으면 1개월, 길어도 3개월안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제출한 소장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어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이렇다보니 재판이혼은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짧으면 6개월 길면 2~3년의 시간의 걸릴 정도입니다. 거기에 재판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적합한 이혼소송절차를 무엇인지 이혼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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