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사를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결과
본 변호사는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인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사는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보니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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