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는 당사자 모두가 함께 가지 않아도 필요한 자료만 갖추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이를 악용하여 상속이나 보험금 등 재산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혼인신고에 동의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없이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는 혼인무효에 해당되어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혼인이 무효가 될 시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역시 무효가 됩니다.

동생이 추락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자,
이전 동거녀가 나타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A씨는 B씨의 친형인데, B씨는 2015년 12월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9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한편 C씨는 사고 이전에 B씨와 동거한 적이 있었던 여성인데, 2016년 11월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B씨만 데리고 나가 인근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은 뒤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B씨의 형인 A씨는 C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혼인당시 B씨가 자신을 '와이프'라 호칭하고, 자신의 혼인신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혼인을 '무효'라 판결하였습니다. B씨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B씨의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신연령 8~12세에 해당하고, '혼인' 또는 '결혼'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특정 단어로서의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이후 C씨가 B씨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점과 B씨의 사고정도, 지능과 의사능력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B씨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XXX).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A씨는 전처와 이혼하고 2014년 3월부터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 2016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뒤, 1개월 만에 알코올중독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요양하던 중 2017년 7월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와 전처와의 사이의 큰아들인 C씨는 당시 '알코올중독 상태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병원기록을 증거로 들며, '아버지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알코올중독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B씨가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설사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가 혼인신고 4일 전, A씨를 방문하였을 당시 C씨의 이사계획 및 이사할 집의 아이들 학군, 대출금 지원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 할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혼인신고서의 필적감정 결과 필적 역시 A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는 2년 가량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웨딩샵에서 결혼사진을 찍어 주거지 벽에 걸고 지냈으며, B씨에게 매월 생활비로 100만원을 계속 지급해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혼인신고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각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해당 혼인은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6XXX).
이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며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사실혼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등에 의한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한 혼인신고의 효력에 있어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등에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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