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상대방 무고죄로 고소·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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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상대방 무고죄로 고소·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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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상대방 무고죄로 고소·처벌할 수 있을까 

이다슬 변호사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관계에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를 이유로 한 허위고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피무고인이 실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이르렀거나, 실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피무고인은 무고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충분한 증명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억울한 상황에 이르렀더라도 무고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음에도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의 동료교사인데, B씨는 2017년 10월 경 OO경찰서에서 '2017년 6월경 A씨가 자신을 모텔로 끌고가 간음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강제추행을 해왔다'며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교육청에도 A씨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의한 스킨십과 성관계였음에도 B씨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졌고,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남편이 A씨와 관계 사실을 알게되어 정서불안과 자살시도를 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의 허위고소로 A씨는 상당기간 수사와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소사실을 그대로 믿은 B씨의 남편이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에게까지 고소사실을 알리는 등 A씨는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받게 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B씨가 교사로서의 직위를 잃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B씨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대처로서 법의 형평성관점에도 옳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8고단9XX).


단,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해서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 단정할 수는 없어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한 허위사실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증명을 갖추지 못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까지 있어서 피해자의 이러한 신고를 '허위에 의한 무고'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 무고죄의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A씨는 '직장 선배인 B씨로부터 한 술집에서 허리를 만지고, 이후 골목길에서 강제로 손을 잡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술집 CCTV 속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의 모습이 다수 나타나 이를 추행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씨 역시 본인이 A씨에게 입맞춤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A씨에게 입맞춤을 한 것은 '기습추행'이라 볼 수 있고 A씨가 입맞춤 이전에 일정수준에 십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후 발생한 입맞춤이라는 기습추행에 대해서까지 A씨가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A씨의 고소를 허위라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XXX).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고죄는 그 허위의 고소를 증명할 수 없다면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그 적극적 증명 여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고인과 피무고인이 연인관계였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이를 숨기고자 무고하는 경우, 무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및 당시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수집은 무고를 입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에 대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는 물론 민사상의 폭넓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오니 무고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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