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양도, 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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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양도, 대여 혐의 

이다슬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드물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범죄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함에 따라 어떠한 범죄의 목적없었던 자도 접근매체양도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 관련 범죄에 있어 양도, 대여, 보관, 전달 등에 대한 법리적 의미는 모두 상이하고, 그러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행위가 그러한 범죄에 부합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세심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의 의미

접근매체의 '양도'란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양도에 해당하고 그게 관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경제적이익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본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접근매체의 교부로 인하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혐의 인정돼 징역 10월

A씨는 전단지의 대출광고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대출을 위해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를 퀵서비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양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성명불상자에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장 및 OTP카드를 대여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으려 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계좌는 A씨는 6개월 뒤 되돌려받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A씨는 성명불상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달리 통장 등을 돌려받을 특별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A씨의 주 목적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통장 등의 회수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시도할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접근매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사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이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대구지법 2017노50XX).


대출이 불가능한 자가 대출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했다면 '대여'라 보아야

A씨는 인터넷으로 여러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2016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야한다'며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체크카드를 요구받았고 바로 그날 A씨는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A씨는 막연히 대출절차가 마무리되면 체크카드를 돌려받는다는 말만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받을 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거래가 정지되었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A씨에게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15XXX).


이처럼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한 경위는 대출이었을지 몰라도, 이를 교부하는 과정과 교부한 뒤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가 추가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양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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