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1. 사안의 개요
A와 B는 20여년 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였고, A가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B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2억 가량을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A는 사업은 좋아지지 않아 B에게 변제를 하지 못했고, 결국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차용금 사기로 처벌될까요?
2. 형사상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이 자금을 지인들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차용자가 추후 변제기에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만약 차용자가 그 약속을 어기면 대여자는 그 위험을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대여자는 대여시 신중해야 할 것이며, 물적 담보를 설정 받거나 인적 담보인 보증인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곤 합니다.
하지만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용자가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나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차용금 사기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기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판결 등) 차용자가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으나 추후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②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추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대여자가 대여 당시 차용자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B는 A의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서 피해자의 착오가 없었으므로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 금액의 정도, 차용 횟수 및 기간, 변제 여부, 차용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의 차이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5. 차용금 사기 예방 및 대처법
경제적으로 어려워 금전을 차용을 하는 경우 변제능력이나 차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며, 불가피하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대차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차용사기로 고소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용사기로 고소를 당한다면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착오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용사기로 고소를 당한다면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착오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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