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합의가 필요한 피의자·피고인, 답답한 구치소 방에서 탈출하고 싶은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사 또는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합니다. 수년간 동부구치소 등 접견을 한 변호사로서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 구속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이란
우리 헌법 제 12조 제4항은 체포·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접견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없이 방해나 감시 없이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의 내용
가. 접견의 비밀보장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 교통을 본질로 합니다.
나.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받은 권리의 한 내용으로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도 보장됩니다.
4. 비선임 변호사와의 접견도 보장되나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변호인 선임 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선임 변호사와의 접견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 사사로운 대화 상대로의 비선임 변호사의 접견은 보장되지 않으며, 접견이 제한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법상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집사 변호사’, ‘구치소 접견 피싱’ 등이 수나나 공판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비선임 변호사와의 접견을 이루어진 사례로 접견교통권을 악용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5. 동부구치소 접견 변호사·변호인으로서의 가치
방변은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을 계속적으로 만나며, 첫 접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접견을 하며 평안한 얼굴로 변화하는 피의자·피고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게 최상의 결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변호인 접견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뛰어 넘어 비록 구속된 상태이지만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도 소중한 하루를 선물 받는 것이기에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방변이 추구하는 변호인 접견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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