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20세인 A는 태블릿 PC로 약 2달 동안 총 18회 여성의 치마 안쪽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방변은 A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방변은 A를 위해 어떻게 변호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A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성범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 14조)가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판단기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을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급심은 술 집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여성의 측면 전신을 촬영한 사안에서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1회의 우발적 범행인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됩니다.
요즘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성범죄의 경우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이나 태블릿PC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기에 과거의 범행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A도 태블릿 PC 포렌식을 통해 과거에 범행이 드러나면서 결국 초범임에도 징역 1년 4월이라는 중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5. 형벌 이외에 또 다른 처분은
가. 수강명령(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고지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2항)
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등)
다. 등록정보의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50조) 면제 가능
라. 취업제한 명령(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 고지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면제 가능
6. 마치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호기심에 순간적인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신체를 촬영한다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성적 욕망은 언제든지 범죄로 나타날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성범죄로 인한 결과 즉 징역형의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명령 등을 생각해서 범죄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타인의 성에 대한 존귀한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성적 사회질서가 만들어 졌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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