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든 상가든 임대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남의 건물 썼으면 원복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좀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주택은 원복 분쟁이 많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은 당연하고
풀옵션도 가구 가전만 조심히 다루면 됩니다.
만일 수리가 필요한 가구 가전이면
계약 도중 이미 임대인과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건물하자 때문에 계약 도중 수리할 일 있으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서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임차인 관리 소홀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쟁에 들어가면 감정해서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하자가 발견한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진, 문자, 카톡, 전화 (녹음) 등등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늦게 통지해서 확대된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자 자체는 임대인 책임이더라도,
늦게 통지해서 확대된 만큼은
임차인 부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약도중
하자로 분쟁을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입주 당시대로 돌려놓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 원상복구 의미는
건물을 비워주고 (퇴거)
키를 돌려주거나
비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도)
그런데 상가는 주택보다
원복 분쟁이 많습니다.
간판, 공사, 구조 변경이 많고
기간도 길기 때문입니다.
기존 권리금과
신규 권리금 문제도 있어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 당시대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입주였다면 공실 상태로,
기존 인테리어를 인수 받았다면
인수받은 그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든,
안 주고 들어왔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입주당시 임대인과
별도 특약을 맺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들어왔지만,
그 앞 임차인 것까지 또는 최초 상태로 원복한다“
(실무상 이 부분을 애매하게 써두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입주 당시가 아니라
약속한 상태로 원복을 해야합니다.
간혹 권리금을 주고 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원복 의무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권리금 자체만으로
원복 의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권리금 계약할 때
앞 임차인의 원복까지 대신 하겠다고
별도 약정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원복 시점이 입주 당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입주 당시 사진을
증거로 잘 찍어둬야 합니다.
입주 당시의 상태를 증명 못하면,
소송을 해도 증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 도중 조정이나 합의로 풀어야 하는데
양측 다 조금씩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외에 상가는
부속물과 유익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물은 계약 중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원 건물에 붙인 것인데
독립된 구성 부분으로 여겨질 정도의 시설입니다.
이때는 법률상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건물을 약간 개량한 정도라면,
다시 말해, 원 건물에 독립된 구성 부분을 붙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건물을 업그레이드해서
가치만 증가시킨 정도라면
법률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문제됩니다.
부속물이든 유익비든
임차인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한테 받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유익비를 인정 안한다는
특약을 맺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유익비 청구권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 불리한 것으로서
써도 무효일 가능성 높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그 다음으로 권리금 관계가 문제됩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함부로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임대인이 실사용 하거나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면
실무상 상당한 보상을 하고
협의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권리금을 못 받을 상황이면,
임차인이 직접 원복해야 하는데
인테리어가 좋아서 원복하기 아까울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복 비용을 돈으로 받은 다음,
다음 임차인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은 원상복구와
동시에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가 원상복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계약 만료일까지 원상복구를 먼저하고
그 완성된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입주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희귀해서 구할 수 없는 자재나
세세한 것 하나하나로
원복이 안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도의 문제는 질적인 문제라서
결국 소송에서 입증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ps 원상복구. 이론은 간단한데
증거가 없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사진. 커뮤니케이션 자료.
이 세가지만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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