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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받으면 이렇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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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받으면 이렇게 준비하자 

조석근 변호사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받았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

경찰에선 고소를 당한 사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게 된다.

​

“00 경찰서입니다. 000씨 맞으시죠.

고소장이 접수돼서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0월 0일 00시 일정 가능하신가요.

​

이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

처음 겪는 일이면 더 그렇다.

밤에 잠을 못자는 사람도 많다.

​

이미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고소인이 누군지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누군지 전혀 예상 안 되는 경우도 있다.

​

이럴 땐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함부로 개인정보 넘겨주면 안 된다.

​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

어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는지

구두로 간략히 물어봐야 한다.

​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 열람 복사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이면

​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할 가능성 높다.

​

그래도 어떤 혐의로 수사 받는지는 들어야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지 알고

어떻게 준비할지 알 수 있다.

​

경찰에서도 알려 줄 의무가 있지만,

실무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세세하게 안 알려줄 가능성도 있다.

​

“요즘 경찰 사칭한 보이스 피싱도 많은데,

어떤 사건인지 대략 알아야 출석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요즘 들어 유효한 방법이다.

​

대부분 개인 사건은

누군가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

고소장 (고소인) 없는 인지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직접 탐지해서 시작하는 수사)

기업범죄나 규모가 큰 사건인 경우가 많다.

​

고소 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뜻이므로,

출석 전에 고소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

​

경찰 수사라면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또는 정보공개청구로

검찰 수사라면 방문해서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으로 가능하다.

​

과거 경찰 단계에서는 주로 거부됐지만

경찰 예규 제정으로 요즘엔 가능하다.


다만 개인 정보나 일부 정보는 비공개 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최소 1주일 - 10일은 걸리므로

출석 일정도 이후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다.

직장/병원/개인사유 등으로 일정 변경 요청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낼 수도 있다.

​

하지만 너무 길게 뒤로 미루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의심하게 되고

첫 인상부터 의심을 주게 되어 좋지 않다.

​

출석 요구서를 집이나 직장으로 보내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놀라게 되고

그 자체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전화로 통보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서류는 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꼭 보내야 한다고 하면

우편 송달받을 다른 주소지를 별도로 알려주면 된다.

​

혐의가 있든 없든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

​

만약 3번 이상 연속으로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전과가 많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 아니라면

​

생각만큼 경찰조사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어둡지는 않다.

​

기본적인 마인드 셋은 이렇다.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다.

잘못한 것은 반성한다.

억울한 것은 해명한다

​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좋다.

​

출석하면 제일 먼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사참여권 등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 받는다.

​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거나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면

​

조사 첫날에는 진술 거부하고,

“시간을 주시면 변호인과 상담 후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

그런데 사실 출석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이런 준비는 가능했으므로

​

어렵게 잡은 공무원 일정을 취소시키고

괜히 수사를 연기한다는 느낌만 줄 수 있으니

꼭 좋지는 않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

그게 아니라면

진술거부 하지 않겠습니다 (진술 하겠습니다)

변호인 조사참여 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사 받겠습니다)

​

라고 표시된 서명 란에 체크하면

1회 피의자 신문이 본격 시작된다.

​

그 다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사건경위를 신문한다.

​

사실관계는 있는 대로 대답한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안 난다고 하면 된다.

​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기억나는 것처럼 잘못 진술하면

​

오히려 나중에 불이익으로 돌아오니 주의해야 한다.

(진술 번복에 따른 신빙성)

​

더욱 주의할 것은, 사실관계 신문 중에

혐의 인정 여부를 같이 끼워서

슬며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범죄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는

향후 수사 및 재판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대답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입장을 정리한 후 대답해야 한다.

​

사실관계는 아는데

이게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 후 대응해야 한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백 사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진술 방향을 잡는다.

​

본인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등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자료도 제출한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

​

꼭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동안 타인을 위해 선행했던 자료도 있다면 낸다.

​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경찰에게 밝혀도 된다.

그러면 형사 조정을 잡아줄 수도 있고,

​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합의금 조율은 경찰이 해주지 않는다)

​

돈과 관련된 재산범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서가 가장 유효한 정상 자료이다.

​

만약 억울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부인 사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지,

​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부인하는지

반드시 구별해서 언급해야 한다.

​

이때는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합의를 하거나 정상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

사실관계를 반박할 증거를 내야한다.

법률상 억울한 부분도 해명해야 한다.

모르면 변호인의 도움의 필요성이 크다.

​

이렇게 사건에 따라 1-2시간에서

반나절 또는 종일에 걸쳐

1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다.

​

조사가 끝나면 조서 열람시간이 있다.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있는지

경찰이 신문한 내용이 왜곡없이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

경찰이 사본을 복사해서 전달하면

반드시 시간 여유을 두고 천천히 확인해야 한다.

(말보다 글이 더 중요하다)

​

당일 지치고 분위기에 휩쓸려 

대충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것 자체가 수사 기록에 첨부돼서

영원히 바꿀 수 없다.

​

추가/수정/삭제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경찰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한 후

수정된 조서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

​

이렇게 1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끝난다.

​

그 다음에는 참고인 조사, 증거 확인, 2회 조사 등등

후속 절차가 계속 이어진다. 이후 절차는 다음에.. 

​

ps 출석 연락 받았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기본 절차만 이해하고 

차분하게 해명만 잘하면 됩니다.

주변에 도와줄 변호사도 많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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