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연락받으면 이렇게 준비하자
경찰조사 연락받으면 이렇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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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받으면 이렇게 준비하자 

조석근 변호사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받았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에선 고소를 당한 사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게 된다.

“00 경찰서입니다. 000씨 맞으시죠.

고소장이 접수돼서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0월 0일 00시 일정 가능하신가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처음 겪는 일이면 더 그렇다.

밤에 잠을 못자는 사람도 많다.

이미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고소인이 누군지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누군지 전혀 예상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함부로 개인정보 넘겨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는지

구두로 간략히 물어봐야 한다.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 열람 복사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이면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할 가능성 높다.

그래도 어떤 혐의로 수사 받는지는 들어야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지 알고

어떻게 준비할지 알 수 있다.

경찰에서도 알려 줄 의무가 있지만,

실무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세세하게 안 알려줄 가능성도 있다.

“요즘 경찰 사칭한 보이스 피싱도 많은데,

어떤 사건인지 대략 알아야 출석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요즘 들어 유효한 방법이다.

대부분 개인 사건은

누군가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고소장 (고소인) 없는 인지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직접 탐지해서 시작하는 수사)

기업범죄나 규모가 큰 사건인 경우가 많다.

고소 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뜻이므로,

출석 전에 고소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

경찰 수사라면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또는 정보공개청구로

검찰 수사라면 방문해서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으로 가능하다.

과거 경찰 단계에서는 주로 거부됐지만

경찰 예규 제정으로 요즘엔 가능하다.


다만 개인 정보나 일부 정보는 비공개 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최소 1주일 - 10일은 걸리므로

출석 일정도 이후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다.

직장/병원/개인사유 등으로 일정 변경 요청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뒤로 미루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의심하게 되고

첫 인상부터 의심을 주게 되어 좋지 않다.

출석 요구서를 집이나 직장으로 보내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놀라게 되고

그 자체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통보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서류는 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꼭 보내야 한다고 하면

우편 송달받을 다른 주소지를 별도로 알려주면 된다.

혐의가 있든 없든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3번 이상 연속으로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과가 많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 아니라면

생각만큼 경찰조사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어둡지는 않다.

기본적인 마인드 셋은 이렇다.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다.

잘못한 것은 반성한다.

억울한 것은 해명한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좋다.

출석하면 제일 먼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사참여권 등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 받는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거나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면

조사 첫날에는 진술 거부하고,

“시간을 주시면 변호인과 상담 후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출석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이런 준비는 가능했으므로

어렵게 잡은 공무원 일정을 취소시키고

괜히 수사를 연기한다는 느낌만 줄 수 있으니

꼭 좋지는 않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진술거부 하지 않겠습니다 (진술 하겠습니다)

변호인 조사참여 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사 받겠습니다)

라고 표시된 서명 란에 체크하면

1회 피의자 신문이 본격 시작된다.

그 다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사건경위를 신문한다.

사실관계는 있는 대로 대답한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안 난다고 하면 된다.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기억나는 것처럼 잘못 진술하면

오히려 나중에 불이익으로 돌아오니 주의해야 한다.

(진술 번복에 따른 신빙성)

더욱 주의할 것은, 사실관계 신문 중에

혐의 인정 여부를 같이 끼워서

슬며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는

향후 수사 및 재판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대답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입장을 정리한 후 대답해야 한다.

사실관계는 아는데

이게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 후 대응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백 사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진술 방향을 잡는다.

본인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등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자료도 제출한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

꼭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동안 타인을 위해 선행했던 자료도 있다면 낸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경찰에게 밝혀도 된다.

그러면 형사 조정을 잡아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합의금 조율은 경찰이 해주지 않는다)

돈과 관련된 재산범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서가 가장 유효한 정상 자료이다.

만약 억울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부인 사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부인하는지

반드시 구별해서 언급해야 한다.

이때는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합의를 하거나 정상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반박할 증거를 내야한다.

법률상 억울한 부분도 해명해야 한다.

모르면 변호인의 도움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사건에 따라 1-2시간에서

반나절 또는 종일에 걸쳐

1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 열람시간이 있다.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있는지

경찰이 신문한 내용이 왜곡없이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경찰이 사본을 복사해서 전달하면

반드시 시간 여유을 두고 천천히 확인해야 한다.

(말보다 글이 더 중요하다)

당일 지치고 분위기에 휩쓸려 

대충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것 자체가 수사 기록에 첨부돼서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추가/수정/삭제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경찰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한 후

수정된 조서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1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끝난다.

그 다음에는 참고인 조사, 증거 확인, 2회 조사 등등

후속 절차가 계속 이어진다. 이후 절차는 다음에.. 

ps 출석 연락 받았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기본 절차만 이해하고 

차분하게 해명만 잘하면 됩니다.

주변에 도와줄 변호사도 많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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