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법률 효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사실 질문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내용증명 자체의 법률효력 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달려있다.
소송을 해본 사람은 적지만,
살다보면 내용증명은 1-2번씩 보내고 받는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하는 도구다.
여기서 의사표시는 법률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률 의사표시는 사실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이론상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구별이기도 하다.
법률 의사표시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도 어렵다..)
여하튼 같은 의사표시라면 내용증명으로 안 해도
문자, 카톡, 메일, 전화로 해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자, 카톡, 메일 등등은
정확한 발신/수인인, 발신/수신일자가 드러나야 하고
전화는 녹음이나 녹취록으로 보관돼야 한다.
(실무상 녹취록 형태가 증거로 사용하기 좋다)
하지만 서류 형태로 의사표시를 남기면
더 정확하고 많은 내용을 한번에 담을 수 있어 좋다.
내용증명은 발송 일자를 남기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시 증거로 사용하기 가장 좋다.
내용증명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간다.
미수금 독촉이 제일 많다.
0월 0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 형사 법적조치 하겠다는 내용이다.
돈을 받겠다는 목표가 크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게 중단시키는 의미도 있다.
부동산이면 점유취득 시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약해지나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도 많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관계에서 많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꼭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계약만료 5개월 전에
내가 의사표시 했다는 증거를 남겨둠으로써
분쟁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해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도 많다.
채권 양도 통지도 실무상 많다.
내가 채무자 00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것을 알리는 통지다.
개인보다는 채권추심 업체와 같은 회사가 많다.
민법상 알려야만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 450조)
위에 예로든 내용들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2) 발신인의 상태를 알리는 경우
1) 은 기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소송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 는 법률상 알려야만 효과가 있는 경우라서 그렇다.
받는 사람은 이것을 나에게 왜 알리냐고 하지만,
보내는 사람이 어떠한 법률 요건을 지키기 위함이다.
1)은 상대방이 만약 00 기한까지 아무것도 안하면
소송까지 돌입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은 안하는 경우도 많다.
보내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문제다.
만약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보냈다면
당연하겠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재산을 도피시킬 위험이 없고,
미리 기회를 줘서 소송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때 필요하다.
만약 진짜 증거가 확실하고 소송을 할 생각이라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몰래 가압류를 하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우체국에 간다.
총 3부를 만들고 등기번호가 붙는다.
수신인에게 1부 발송,
우체국에서 1부 보관,
발신인에게 1부 전달.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것도 위에서 말한 1)2)에 따라 다르다.
1)은 내가 00 책임이나 00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돈을 줄게 있다고해서 당연히 책임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소멸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상사채권은 5년.
그 외 3년, 1년 단기 소멸시효도 있다.
보내는 쪽에서는 소멸시효가 만료됐음을 알면서
(다시말해, 돈 받을 게 있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소송해도 패소할 것을 알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끝났음에도)
답장으로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남겨버리면,
민법상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낸 사람은 그 답장을 이용해서
다시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의적으로 주는 것은 자유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줄게 있으면 주고 끝내는 게 좋다.
소송해 봐야 패소할 게 분명하고
상대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법적조치를 하는 경우
우리도 맞대응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2)의 경우라면
보낸 사람이 누군지,
왜 나에게 보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이므로
내가 모르는 어떤 관계로 묶여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잘못 보내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있더라도 과거에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데,
현재 풀려있는 관계인 경우가 많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자세한 법률 논리, 판례, 증거는 안 밝히는 게 좋다.
변호사들은 이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일반인 중에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아는 논리, 판례, 증거를 모두 담는 경우가 있는데,
패를 미리까서 좋을 게 별로 없다.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다.
한번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다 오픈하지 않는다)
ps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담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므로,
보낸이든 받는이든 너무 심각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면 좋겠죠.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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