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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최소한 이건 알고 시작하자 

조석근 변호사

최근에는 다주택 규제로 

상가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탓에 

상가 임대차 분쟁도 빈번합니다.


내 건물에서 내가 영업하면 제일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

투자자는 안정적인 월 수익을 위해

세입자는 영업 매출을 위해서

철저히 수익률로만 움직이는 곳이 

상가 임대 시장입니다.

​

그래서 법률 분쟁도 주택과 달리 

신뢰관계로 잘 조정되지 않고

소위 '갈 때까지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

법률상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바로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부터 상가 임대차에 관한 법률 지식 

빠르게 공유합니다.

​

먼저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소위 상가법으로 부릅니다.

​

주택과 달리 환산 보증금이

일정한도 이하에 들어오는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

현재 기준으로

지역별 환산 보증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5. 기준)

​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만일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위 금액을 넘으면

상가법 적용 안 됩니다.

​

다만,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규정은

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인정받는 것처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

상가는 건물인도 받고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대항력 인정됩니다.

​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1년이든 2년이든 자유롭게 정합니다.

주택과 달리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은 영업수익 예상할 수 없고

어차피 10년까지 갱신 가능하므로 

장기로 잡을 이유가 없고

​

임대인은 공실 위험 줄이고

우량 임차인이 아니면 

조속히 바꾸길 원하므로

서로의 니즈가 맞습니다.

​

물론 2년, 3년, 5년 장기로 하기도 합니다.

1년 이상이면 자유입니다.

​

다만 계약기간 안 정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법률상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물론 임차인은 1년 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 미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역시 계약도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계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

1) 서로간 합의하는 경우

2) 임대인 잘못하는 경우

3) 임차인 잘못하는 경우

​

1) 은 말 그대로 합의해서 끝내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합의해지 라고 합니다.

​

주택과 달리 철저히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상가 특성상

영업이 안 되는 경우가 해지 사유의 대부분입니다.

​

그래서 형식은 합의이지만,

임차인이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2) 상가는 인테리어와 사소한 운영 공사를 

임차인이 직접하므로


심각한 건물 하자가 아니면

임대인 잘못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어쨌든 임대인 귀책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3) 임차인 잘못은 당연히 월세 연체입니다.

주택과 달리 3회 연체돼야 합니다.

3회는 연속하지 않고 총합 3번이어도 됩니다.

​

이때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 필요합니다.

2)3)은 (법정) 해지권 행사라고 합니다.

​

증거는 내용증명. 문자. 전화. 메일 등등.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

1)2)3) 외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해지권을 유보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로는 무단 임차권 양도, 무단전대,

무단공사, 무단 내부 구조변경 등등.

​

구분 상가라면 동종업종 제한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때 위반은 주로 임대인이 합니다.

​

이렇게 계약도중 끝나는 게 아니면 

계약만료가 다가옵니다.

이때부터 갱신이 문제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서 역산하여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날짜 지켰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3회 이상 월세 연체, 무단 전대, 건물 파손 등등.

​

건물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

(실제 목적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월세 상향한 후 우량 임차인을 받기 위함이라도)

​

계약당시 명확하게

철거 재건축 계획을 약정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위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간 가능합니다.

​

최근 바뀐 10년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2018. 10. 시행)

​

1) 2018. 10. 이후 체결됐거나, 

1번이라도 갱신된 임대차는 10년


2) 2018. 10. 이전 체결되었고, 

이후 갱신된 적 없는 임대차는 5년 적용됩니다.

​

1)에서 말한 갱신은 반드시 1회째 갱신이 아니라,

2번째, 3번째 갱신이라도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 입장입니다 (실무상 해석 논란 있습니다)

​

만약 갱신되면 이전과 동일한 계약기간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및 차임은 5% 범위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

위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해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만일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도 안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 안 해도)

​

이때 갱신된 계약은 1년 적용됩니다.

갱신돼도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시점 3개월 후에 해지됩니다.

​

그 다음 쟁점은 권리금입니다.

​

영업이 잘 돼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 계약을 맺습니다.

​

계약 종료일 역산하여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손해는 권리금 상당액입니다.

​

다만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월세 낼 자력없는 경우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협의해서 먼저 보상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

​

ps 상가는 10년 계약갱신 때문에 임대인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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