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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이렇게 갱신하고 이렇게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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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이렇게 갱신하고 이렇게 해지한다 

조석근 변호사

요즘 사회 면에서 가장 핫 이슈는

부동산 투자 및 전 월세 대란입니다.

​

법률상 중요한 이슈는

바로 임대차 3법인데요.

​

소위 2+2. 주택 임대차 갱신 규정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임대차 갱신하는 법,

주택 임대차 해지하는 법을 공유드립니다.

​

일단 아시는 것처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상가와 달리 보증금 제한이 없고

주거용이면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

임대차 갱신과 거절에 관해서도

이 법에서 다 규율합니다.

​

먼저 임대차 계약기간을 봐야 합니다.

보통 2년으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

그런데 기간을 안 정했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최소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도중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2) 임대인이 잘못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잘못하는 경우

​

1) 은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임차인이 방을 빼겠다고 

먼저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

임대인이 공사 또는 실거주를 이유로

방을 빼 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느 경우든 합의를 해야만 해지 가능합니다.

한쪽이라도 거절하면 해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합의해지 라고 부릅니다.

​

간혹 임차인 중에서 자기가 원할 때 방을 빼는 것도

법적 권리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

잘못된 상식입니다.

계약 도중에는 임대인이 합의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

보통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돌려주겠다” 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계약 도중에는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해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이유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2) 집주인이 잘못해서 해지되는 경우는,

누수처럼 건물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하자가 심하거나,

수리를 요청해도 집주인이 반복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능합니다.


사소한 하자가 있다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3) 세입자가 잘못해서 해지되는 경우는

2번 이상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전세라면 해당사항 없고,

월세 2번은 연속해서 2번이 아니어도 합계 2번이면 됩니다.

​

그 외에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입니다.

​

2), 3)의 경우, 어느 한쪽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반드시 해지 의사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

내용증명도 좋고 문자, 메일, 전화 (녹음) 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법적으로 (법정) 해지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

합의해지가 아니라

한쪽이 해지권을 행사해서 끝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1)2)3) 외에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별도로 해지사유를 적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약정) 해지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이건 case by case 이므로 생략.

​

다만 계약서에 해지사유를 적었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사유라면 무효 가능성 있습니다.

​

이렇게 계약도중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계약 만료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갱신이 문제됩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일에서 역산하여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거절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얘기해야 합니다.

​

원래 6개월에서 1개월인데, 

2개월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0. 12. 시행)

​

앞으로는 계약종료일에서 역산하여

45일 전에 갱신 거절하면 이미 늦습니다.

​

개정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2조)

​

2020. 12. 이후 체결되거나 연장된 임대차는

6개월에서 2개월 적용.

​

2020. 12. 전에 체결되고 

2020. 12. 이후 연장된 적 없는 임대차는

기존대로 6개월에서 1개월 적용됩니다 

(실무상 해석 논쟁 있습니다)

​

만약 갱신 거절을 못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다시 2년 계약기간 적용됩니다.

​

물론 임차인은 갱신 후에도 해지통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3개월 후에 해지됩니다.

​

이건 기존에 있던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와는 다릅니다.

​

계약갱신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서 역산하여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서로 충돌할 때 임차인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2회 이상 월세 연체, 무단 전대, 건물 파손 등등.

​

특히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

다만, 실거주 이유로 거절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게 밝혀지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

손해는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치.

신규 임대 환산월차임 -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치.

임차인의 실 손해 중에서 큰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

주의할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말 그대로 요구권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과 다릅니다.

​

임대인이 거절해도

일방적으로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1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

만약 어차피 임차인이 갱신요구할 거라서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가면

​

자칫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2년 후에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2+2+2)

​

ps 언뜻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으로 보이지만.

분쟁에 돌입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분쟁에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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