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는 계약으로 구성된다.
공기처럼 눈에 안 보일 뿐.
이미 복수의 계약관계 속에 내가 서 있다.
그 중에서 계약서로 남긴 것만 눈에 보인다.
물론 안 남기는 게 더 많다.
하지만 남긴 거라도 잘 봐야 한다.
중요하니까 남겼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수십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
같은 계약서는 하나도 없다.
기본적인 포맷과 양식은 있지만
똑같은 사건은 없으므로 100% ctrl cv 하면 큰일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리 알아두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란 종류를 불문하고 대개 공통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숫자는 꼭 주의해서 봐야한다.
계약기간. 대금. 손해배상. 위약금. 정산 등등이다.
숫자 앞뒤로 붙어있는 법률 용어도 주의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대금은 몇 회 분할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손해배상은 언제 발생하는지.
위약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정산 시점과 방식은 무엇인지.
계약 기간은 숫자로만 표시하면 사고가 덜 나지만,
시작 시점이 조건을 성취하는 경우로 표시된 경우도 있다.
이때는 서명 시점과 계약기간 시작 시점이 달라,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애매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갱신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 봐야한다.
계속적 계약이면 해지 사유도 봐야한다.
해지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가 잘못하거나. 상대가 잘못하거나. 둘다 잘못이 없거나 (불가항력)
한쪽의 잘못이나 한쪽의 해지사유만 있다면 불공정한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양쪽 다 있어도 해석이 애매하거나 포괄적용 가능성 있으면 없애는 게 좋다.
불가항력은 현실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지만
전염병 (코로나)처럼 상호 간 잘못이 없는 경우,
사고가 터지면 연쇄적이고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대금은 분할 지급이라면 횟수와 기한을 봐야한다.
분할 및 기한이익 상실 규정이 있는지도 봐야한다.
이 경우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전액 지급하라는 뜻이다.
물품이나 용역 계약이면 부가세 포함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체크 안했다가 전체 대금의 10%날리는 일도 다반사다.
손해배상은 계약해지와 위약금 규정과 함께봐야 한다.
손해배상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라면 경우, 정산금 자체는 손해배상이 아니다.
정산은 정산대로 하고 추가 손해가 있으면 또 배상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된 경우가 많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양립 가능하고. 둘다 가능하다는 의미다.
위약금은 손해가 있을 때 금액 증명없이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약벌은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서 손해와 별도로 청구한다는 의미다.
단어 속 한 글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계약서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 있다.
물론 계약서에 쓰지 않는 것도 이론상 효력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분쟁에선 주장해도 인정 안된다.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써도 효력없는 경우도 있다.
강행규정 위반인 경우다.
계약은 자유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너무 불공정한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철학에서 나왔다.
예컨대 계약기간이 너무 장기간인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한쪽으로만 규정된 경우.
위약금이 너무 과한 경우. 등등.
계약서를 볼 때 수정할 것, 삭제할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추가할 것은 그 사건에 특수한 사정을 알아야 한다.
흔히 글을 쓸 때 더하는 건 쉽지만 빼는 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서는 다르다. 빼는 건 쉽지만 더하는 게 어렵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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