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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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다슬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학교에서 진행하였으나,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그 심의와 처분에 대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폭위의 기능을 이관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처분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모두 기재되며,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 후에야 삭제될 수 있어 추후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므로

학교폭력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피해학생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역시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친구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은 성인처럼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며,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의 성장과 교화를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도 성인들의 범죄행위 못지 않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 내부의 처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측의 엄중한 처벌의지로 민·형사상의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해 학폭위 대응부터 추후 이어질 수 있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종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해학생 측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능력이 낮은 미성년자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허위의 진술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일방의 피해가 아닌 쌍방의 문제인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부모님이나 변호인의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된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데도 부모님이나 학생 역시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양과 B양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 A양과 B양이 서로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하였고, B양의 어머니가 A양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사건에 있어 B양의 어머니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A양의 아버지도 동일한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8년 9월 관련 사건을 협의한 뒤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고 양측 부모에게 참석요청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열흘 뒤 열린 학폭위에서 A양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큰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A양의 부모님들은 A양이 피해학생인 줄 알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야 A양도 가해학생이 되었음을 알게된 것입니다. ①A양 측이 받은 학폭위 참석요청서에는 구체적 처분사유 없이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의견 진술 기회 부여'라고만 적혀있었으며, ②학폭위에서 A양 및 부모가 입실한 직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A양 측은 이에 따른 진술과 응답을 하였을 뿐, A양이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나 A양 측의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A양 측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학폭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돼 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야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제주지법 2018구합6XX).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명확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진술과 응답 등을 통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고, 학생들 간의 문제로 큰 처분을 받지 않을거라 방심하시다 뒤늦게 학교폭력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가해학생 측이라면, 가급적 피해학생 측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학교폭력, 촉법소년, 소년범사건 등 미성년자범죄 사건을 맡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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