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의 세입자(임차인)라면 임대인으로부터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승소 후에도 보증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추후 원활한 집행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금 1,500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건물인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외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소송 이후 임대인으로 받아야 하는 보증금채권 500만원과 손해배상채권 1,000만원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 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신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가 인용결정이 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을 시 추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신청이유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외의 채권을 이유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이유에 대한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러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추후 소송을 대비한 보전처분인 만큼, 소송까지 함께 고려한 진행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전과정에 관한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은 당연한 것이나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분쟁에 관한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사건도 꼼꼼하고 성실한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및 집행까지 전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종로/마포/광화문 부동산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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