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비용보상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변호인 보수입니다.
여비 및 일당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에 출석횟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호인 보수인데, 변호인에게 아무리 고액의 보수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심급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변호인 보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작은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업이 끝난 후 지인과 함께 놀러온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대리운전을 불러 여성을 귀가시킨 후 그날 오후 늦게 안부전화를 했는데 그 여성은 새벽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둘이 성관계 맺은 사실을 알려줬는데, 얼마 후 그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후 주영재 변호사가 위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도 주영재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무죄 변론을 했고, 결국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주영재 변호사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4차례나 하는 등 이 사건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이 매우 어려웠고,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이 길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변호인 보수를 최대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200만 원을 변호인 보수로 인정하였고, 항소임의 경우에는 기본 보수의 3배인 120만 원을 변호인 보수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비, 일당, 변호인 보수 합하여 총 3,569,600원을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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