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합니다.
심신장애의 경우 치료감호 기간이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형을 감경하면서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한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되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치료감호와 징역 1년이 동시에 선고된 경우에 치료감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형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치료감호는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가종료된 경우에는 3년간 보호관찰이 이어집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특수절도등 사건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야간에 셀프 24시 빨래방의 동전교환기를 손괴 후 약 125만 원을 절취하고, 주택가에 세워진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특수절도,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을 살피던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하여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영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지능은 49이고,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영재 변호사는 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하고, 교도소 수용 대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다소 가벼운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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