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인피) 또는 재산상 손해(물피)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음주운전, 과속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12대 중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보통 ‘합의’라고 부릅니다)는 양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사건에서 소액의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막 출산한 딸을 돌봐주러 딸집에 왔다가 사건 당일 아침에 복통을 호소하는 딸을 차에 태우고 급히 병원에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2,262,038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상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제151조)으로 기소됐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명확했기에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게 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상해가 경미했다는 점 및 딸을 급하게 응급실에 데려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매우 가벼운 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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