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형사처벌
교통사고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때마다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한다면 모든 국민이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음주운전, 과속 등 12대 중과실이 없는 상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리 과실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은퇴 후 도시 근교에 작은 농장을 마련해 놓고 주말마다 아내(피해자)와 함께 들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나가 오이, 호박 등을 수확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점심 무렵 맥주 2캔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저녁 8시 경 피고인은 아내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기 시작했는데, 과속 및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불법주차 된 트럭의 후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아내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경찰이 응급실로 후송된 피고인을 채혈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2%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블랙박스와 음주측정 수치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무과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영재 변호사는 사건 당시 가로등이 꺼져 있어 피고인이 불법주차 된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과 아내가 사이가 매우 좋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고로 크게 다친 점 등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됐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