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지급기일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한편, 공소기각이란 공소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어 유무죄에 관한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퇴직하고 약 1년이 지나도록 임금 1,835,820원 및 퇴직금 1,467,48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진 민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 107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형사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정이 성립됐는데, 피고인이 금전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피해자에게 10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주영재 변호사는 피해자가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그 조건이 성취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조정조서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7만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소기각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첫 공판기일에 검사는 주영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공소를 취소했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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