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5)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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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5)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에서는 대상 조직의 범죄단체 해당 여부, 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행위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 해당 여부, 범죄단체활동죄의 범죄수익이 사기죄로 인한 범죄수익에도 해당하는 경우 몰수, 추징 가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조직의 구성원 1인이 다른 구성원들의 행위 전체에 대한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하여 모두 1심 및 항소심과 같은 결론으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대상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며, 가입 행위 또는 활동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서 목적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공범들과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속하고,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한 곳의도 인정되며,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사건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이 동시에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4. 그리고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스스로 직접 실행한 범행 외에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전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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