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물 분할의 현물분할과 동일하게 이혼 등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현실로 분할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분할 대상 재산이 1개의 부동산인 경우 이 방법에 의한 분할은 상당하지 않고, 대상 재산이 여러 개 존재하는 때에는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로서 현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분할 대상을 분할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지분이전 등기를 명함으로써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한데, 이 경우 이혼 후에도 당사자들이 지분의 형태로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대상 재산의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대상 부동산이 가까운 장래에 재개발, 재건축, 수용 등이 예상되어 현금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분할 재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근저당권부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도 아울러 정리하여야 후속의 분쟁이 예방될 수 있는데, 민법 제269조의 제2항에 따른 경매 분할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4. 상대방에게 특정 채무를 인수시키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 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 159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 법리의 귀결로서 채무 인수의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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