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①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③ 자녀(子女)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또한 단순히 등기 또는 등록 절차의 이행,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것과 같은 의무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관할
① 미성년자의 인도의무, ②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③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 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 그 외의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인데,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규칙 121조).
3. 종류 및 범위
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예: 양육비)
나. 유아의 인도의무
다.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4. 신청인 및 상대방
가. 신청권자 :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 결정 등에서 정하여진 권리주체 및 그 승계인, 각종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는 참가인, 유언집행자 등
나. 상대방 : 위 판결 등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과 그 승계인
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명령은 그 권리주체인 부(父) 또는 모(母)만이 청구권자 또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5. 심리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이 발령된 후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소환 불응 시 진술 듣지 아니하고 이행 명령을 발할 수 있음).
6. 위반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법 67조 제1항), ① 이행명령에 따른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위반하거나, ② 유아의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68조 1항).
7. 불복
이행명령의 발령 여부, 이행명령의 범위 등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 있고 그 성질상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물론 신청을 인용하여 하는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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