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 파탄의 여부, 귀책사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사조사를 명할 수가 있는데, 가사조사관에 대한 내용은 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관은 가사조사를 명하면서 가사조사항목 중 '재산의 형성 과정', '현재의 경제 상황',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란에 체크를 하여 기록을 가사조사관에게 인계하고,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히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재산의 형성 과정에 관한 가사조사는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3.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 초기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다만 재산 명시를 신청하였다면 재판부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사실조회 신청의 채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4.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나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무하는 사업체에,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각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의 경우 실무상 서울가정법원은 조회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지 5년 정도에 대하여만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회가 필요한 사정이 소명되면 위 기간을 넘는 부분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5. 조회 대상 금융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수십 개의 금융기관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 금융기관의 개수를 줄이도록 보정명령을 하거나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 절차의 이용을 권고하기도 하는 바, 재산조회의 경우 금융기관별 잔액만 표시되고 있기에 재산조회 후 개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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