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6)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6)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6) 

송인욱 변호사

1. 다수인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목적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지 않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이 이에 가입하였으나 목적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까지는 이루지 못한 예비, 음모 단계의 처벌을 위함인데,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근거에 따릅니다. ​


2.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등의 이른바 자금 세탁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데, 범죄조직이 자금 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조직의 유지, 확대에 이용하는 등 경제구조의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로만 의율하게 되면 편취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자금 세탁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나,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 액수에 관계없이 자금 세탁 행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


3. 게다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중대 범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의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몰수의 대상이 물건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일반으로 확대되었고, 몰수 대상 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되어 있는 경우에 몰수 대상 재산 금액 내지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으며, 추징은 대상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는 몰론이고 그 재산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4.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게 되면 사기죄만으로 의율했을 때 박탈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큰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중대 범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몰수, 추징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매우 실효적인 형사 처분 수단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