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 해결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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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 해결 가능할 수 있다 

한병진 변호사

30대 초반의 직장인 A는 인천시에 있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우연히 방문하였다가 분양직원의 과장된 광고에 현란한 언변에 넘어가 깊이 생각지 않고 분양대금 15천만 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나머지 분양대금 135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 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어떨결에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것을 후회하고 분양직원에게 분양계약의 해제하여 달라고 사정하였지만,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을 돌아왔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A는 공급계약서를 지참하고 한병진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한 결과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분양직원의 과장 광고는 사기라고 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5회의 중도금 납부일 중 4회의 납부일이 계약일보다 빠른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분양직원이 실수로 이미 체결되어 가지고 있던 공급계약서와 동일하게 중도금 납부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가격,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사업자는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위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에게 A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는 위 법률에 위반되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수일 후 시행사는 A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계약해제 또는 취소사유가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신속하고도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절약은 물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의 발송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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