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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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한병진 변호사

분묘기지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이는 과거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와 조상을 숭배하는 미풍양속을 존중하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地料)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 4. 29. 토지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조상의 묘를 쓰고 관리해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선고한 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위 소송에서 1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분묘 을 설치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료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분묘기지권과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동시에 존중하고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묘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그다지 크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지료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성립하기 않으면 법원에서 감정촉탁을 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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