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재구성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신 의뢰인 A는 2년 전 B에게 오피스텔 두 채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소장 작성과 함께 향후 집행이 용이하도록 가압류 등 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의뢰인 분께서는 가능하다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오피스텔 두 채를 한꺼번에 가압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위 오피스텔에 입주해있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줄 임대차보증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한 금원 등을 B가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두 채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초과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세는 목적물이 된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이 상당히 높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상당히 남아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고, 청구금액의 배분이 없이 오피스텔 두 채를 전부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청구금액의 배분이 없이 수개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되, 각 부동산별 배당액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별로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청구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배분받는 것은 아니게 되지요. 다만, 각각의 부동산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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