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재구성
A는 B를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B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도 않아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요, B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B는 C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해두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A는 B가 C를 상대로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따라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니, C가 “B가 이미 지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D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공탁해두었는데, B가 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이를 출급해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법무법인 대세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에는 추심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판례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는데,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채권추심신고가 없다면 채권집행은 종료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채권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어떨까요?
판결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가 공탁금을 출급한 다음날 곧바로 B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취소된 점, B가 별도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압류채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따라서 C는 여전히 A에게 제3채무자로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하여, 3심까지 진행, 최종 원고 승소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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