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
[뺑소니]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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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뺑소니]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 

이은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법’이라는 용어를 한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법, 관세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의 전개

A씨는 2019년 11월 경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와 B씨의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의 판단(대법원 2020도15208)

​항소심(2심) 법원은 A씨가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하고,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호조치의 필요 유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구호조치 없이 섣불리 현장을 벗어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은 어디까지나 사건 발생 후 사건 발생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한 것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정도의 구호조치를 다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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