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형사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좋은 마음에 옆집 할머니 허리아픈테 좋으시라고 어렸을 때 배운 침술로 시술해드렸는데 할머니 아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형사고소한다고 난리랍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은 마음으로 침을 놔드렸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요?
그렇지요 좋은 마음으로 침을 놔드렸다고 무면허의로행위라니 좀 억울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술로 엄연히 의료행위이고 자격없는 자가 침을 놓으면 무면허 의로행위랍니다.
그런데 만약 의뢰인이 시술할 침이 한의원에서 쓰는 체침이 아니라 수지침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실 수지침은 많이들 쓰는 민가요법이고 위험성이 적은 편이며, 일반국민들도 이를 관용하는 입장이고 해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비록 무면허의료행위지만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적인 체침이라면 혹은 피를 뽑는 부항시술이라면 이런 경우는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양형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무면허의료행위이거든요.
3.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변호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일단 변호사는 시술의 종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시술한 내용이 수지침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수지침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절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불기소로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술한 내용이 체침이나 부항이라면 일단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형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 위험성이 적다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와 관계 그리고 그 의도의 선의성 등에 대하여 적극 변호하며 일단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다면, 피해자와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변호하여 벌금형 내지 최소한 집행유예로 공판을 이끌어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집행이겠지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의뢰인이 옆집 할머니 허리에 좋다고 침을 시술한 경우 할머니의 아들이 형사고소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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