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민산전문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의뢰인이 매월 한차례씩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면 상대방이 다음 달 말일에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2년째 물품대금을 이런 저런 이유로 연체하고 있음에도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일단 물품부터 납품하라면서 어깃장을 놓는 경우 과연 어떻게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 도데체 문제가 무엇이죠~ 그냥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일단 의뢰인이 물품을 납품하면 그 후에 상대방이 정산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으로서는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서 의뢰인은 계속해서 물품을 제조해서 납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경우에 따라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의뢰인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신뢰가 깨어진 마당에 물품은 계속 납품해야 되고 물품대금청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이 없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청산하면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상대방과 거래하는 물품이 여러 건이고 다른 물품의 공급과 이행에는 문제가 없고 이 물품대금건만 해결하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고 이 만한 거래처 찾기는 요즘같은 불경기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를 끊고 다른 거래처 찾는 것 보다는 물품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것이 또 문제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변호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변호사는 이런 경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나요? 묘안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물품을 납품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물품의 납품은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때껏 못받은 물품대금을 근거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그리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관할을 지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경우 예상대로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의뢰인이 물품을 계속 납품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의 상계 내지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은 유지하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 변호사는 물품대금을 청구하면서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원용하여 상대방이 2년 동안 물품대금지급은 연체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신용이나 재산상태에 문제가 있어 물품대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서 상대방으로부터 2년 동안의 물품대금을 받을 때까지 물품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항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상계나 지급거절 혹은 계약해지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식의 변론절차를 거쳐서 재판부를 설득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2년동안의 물품대금도 받고 계약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의뢰인의 물품납부의 선이행의무가 있는 경우 물품대금을 2년 동안 지체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계약은 유지하면서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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