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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성년후견 변호사>건강한 의뢰인에게 성년후개절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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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성년후견 변호사>건강한 의뢰인에게 성년후개절차라니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성년 후견 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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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뢰인이 고령이지만 몸과 마음인 건강한 경우 자식들과 재산분배로 인하여 다툼이 생긴 와중에 자식들이 의뢰인의 재산을 탐내어 무단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 의뢰인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성년후견개시절차는 너무한 것 같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 신청서가 접수되고 각종 조회를 통하여 형시적인 판단을 거쳐서 신문기일이 잡혀도 이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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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자식들의 의도대로 성년후개시시가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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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사건본인의 즉 피후견인 후보자를 심문하여 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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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식불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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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 심문기일에 의로인은 사건본인으로서 본인에게 후견이 필요없는 이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와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에게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사무처리능력이 건재함을 알려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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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는 경우 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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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든 겨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 그런데 후견개시결정후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마음대로 입원시킬 수 있나요?

허쨌든 성년 후견인니까 피후견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피후견인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을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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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이유도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후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전문지식이 없은 성년후견인이 착각과 무지로 아무 문제 없는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면 그 또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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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허가절차를 통하여 감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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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시술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도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혹은 담보대출의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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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년후견인이라도 피후견인에데 위해가 될 수 있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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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건강하고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의뢰인이 후견개시심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및 후견인이 된 다음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마음대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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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성년후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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