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성년 후견 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고령이지만 몸과 마음인 건강한 경우 자식들과 재산분배로 인하여 다툼이 생긴 와중에 자식들이 의뢰인의 재산을 탐내어 무단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 의뢰인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성년후견개시절차는 너무한 것 같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 신청서가 접수되고 각종 조회를 통하여 형시적인 판단을 거쳐서 신문기일이 잡혀도 이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자식들의 의도대로 성년후개시시가 이루어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사건본인의 즉 피후견인 후보자를 심문하여 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식불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니 유의하세요. 어쨌든 이 심문기일에 의로인은 사건본인으로서 본인에게 후견이 필요없는 이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와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에게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사무처리능력이 건재함을 알려주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는 경우 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든 겨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 그런데 후견개시결정후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마음대로 입원시킬 수 있나요? 허쨌든 성년 후견인니까 피후견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피후견인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만일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이유도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후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전문지식이 없은 성년후견인이 착각과 무지로 아무 문제 없는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면 그 또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허가절차를 통하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시술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도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혹은 담보대출의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년후견인이라도 피후견인에데 위해가 될 수 있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건강하고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의뢰인이 후견개시심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및 후견인이 된 다음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마음대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성년후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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