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실력있는 개인파산변호사입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로 매각하고 이를 담보로 수 천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쓴 경우에 개인파산면책을 한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하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된다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러한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파트를 허위 매매하였다면 재산 은닉 아닌가요? 당연히 면책불허가 같은데~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체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아 그러네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 제 5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면책불허가 사유네요.
그렇게 본다면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친구에게 허위로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그 후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쓴 다음에 개인파산신청을 했다면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결국 면책 불허가나오는 것이 수순인 것 같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미 아파트에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이 상당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1,000만원 미만이었다거나 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나 배우자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거나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정등이 있다면 뭔가 구제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 이런 경우 개인파산변호사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여 면책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사실 쉽지는 않은 사건이지요.
하지만, 재산은닉의 경우 파산면책을 불허가하는 이유가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렸다거나 그 밖에 도박이나 사행성 투기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등을 상정해서 면책불허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이미 부동산에 그 이전에 담보대출을 상당부분 받아서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면 일단 일반 채권자들의 몫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담보 대출 받은 부분도 생활비로 썼다면 참작이 되겠지요.
그리고 친구 명의로 허위 매매하고 또 다시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출받은 금액 역시 대부분 생활비로 쓰거나 배우자의 사업비용으로 썼다면 역시 생활고로 인한 자구책이라 볼 수 있고 굳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경제사정이 곤궁하여 나이어린 자녀들 때문에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정주부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여 재량면책의 형식으로 면책허가를 받아내도록 한다면 채무자 의뢰인의 경우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를 허위매매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쓴경우 재산은닉 등의 사유로 면책불허가라는 장애사유를 변호사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