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누가 데리고 갈 것인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자녀의 거소지정권, 대리권, 재산관리권, 교양의 권리의무 등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양육권은 자녀를 돌보면서 양육할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달리 둘 경우 자녀의 학교 진학이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친권 및 양육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누가 친권 및 양육자가 될 것인지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판단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도 중요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가급적 양육상태의 변경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긴 이혼소송 중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도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이나 별거기간 중에서도 누가 자녀를 양육할 지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이 조정성립 시 또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양육권소송 사전처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 적극 주장하여야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직 어린 유아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하다 A씨에게 발각되었고, 2014년 7월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별거기간 동안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였지만, B씨에게 정기적으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두 사람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인 자녀들의 나이, 가사조사결과 어머니와의 분리불안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지정은 모성 우선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B씨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하였습니다(제주지법 2014드단3XXX).
① 자녀들은 출생 이후 현재 주거지에서 줄곧 생활하며 아버지인 A씨가 주양육자로, 친조부모가 보조양육자로 양육하고 있는 점
② 현 주거지를 중심으로 유치원, 학원 등 기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자녀들의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③ B씨는 A씨에 비해 안정된 직장이나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A씨는 별거기간 동안 B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잘 협조하고 있는 점
⑤ B씨가 부정행위 상대방인 C씨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혼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위해 상대방을 음해하기도 해
위 사건에서 B씨는 자녀들의 피부질환, 면접교섭 시 불리불안 증세를 들며, A씨가 B씨와 별거한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약 1년이 경과하는 동안 A씨의 잘못된 양육방법으로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녀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다거나 자녀들을 유해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A씨가 B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비교적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을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환경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무분별하게 상대방을 헐뜯기 보다는 법원이 진행하는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지정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일 보지 못한다는 아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기에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및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더욱 세심한 법률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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