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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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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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다슬 변호사




이혼 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법적문제에도 직면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는 부부가 그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비율을 정하여 분할하기 때문에 부당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도록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에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빚 떠안은 아내,

빚도 재산분할 해야

아내 A씨는 2001년 정치활동을 하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가정경제를 전담하였고,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보험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활동비, 선거비용 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의 학교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됐는데, A씨는 재산분할로 B씨로부터 2억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로 2억 3천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부부일방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들어 A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총 재산가액인 1억 9천만원인데 채무액 2억 3천만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고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이혼 이후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해

자녀 양육 고려하면 남편의 거액 채무 분담하지 않아야

A씨와 B씨는 2002년에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는 부부인데, 남편인 B씨가 C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별거하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4,000만원을, C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도 A씨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4,100만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B씨는 사업의 실패로 5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시 -5억 1천만원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A씨는 빚만 떠안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이들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기초자산없이 거액의 담보대출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도적으로 자산관리를 해왔고, A씨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별거 후에도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산분할에 의하여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 서로의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현재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므로 B씨의 채무를 A씨가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XXXX).


이처럼 재산분할의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방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종로/광화문/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구하시어 부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상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을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지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아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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