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50대 회사원으로 처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농심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다 대리점까지 운영하였는데 공업용 우지 파동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후 일을 배워 포크레인 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사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주변 기사들과 교류하다 주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를 한 후 계속해서 빚이 늘어났는데, 코로나 사태로 일감도 줄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2,6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매달 수입이 너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월 변제금도 너무 낮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황변호사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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