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4/2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회생/파산

4/2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금지명령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안 좋은 일을 계속 겪어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무속인은 의뢰인에게 잡귀가 붙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기도 비용으로 부모님까지 기도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일단 맡겨 놓으면 되고 기도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딱 봐도 사기가 아닐까요? 

그러나 의뢰인은 좋지 않은 상황을 이용한 무속인의 말에 속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속인의 사기에 속아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부족한 돈은 대출까지 받아 무속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돈을 건네받은 무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기를 치고 의뢰인에게 '경찰에 자수했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는 7,50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 다행히 의뢰인의 소득이 높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revival.kimnpartners.co.kr/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