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8개월 연체해도 계약해지 안된다구요?
상가 월세를 8개월 연체해도 계약해지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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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 월세를 8개월 연체해도 계약해지 안된다구요? 

황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배달 업종이 아니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조그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걱정이 많습니다.

버티다 못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하러 도산전문변호사인 황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시 특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위와 같은 규정을 2020. 9. 29. 신설하여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 시행일(2020. 9. 29.)부터 6개월(2021. 3. 28.)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계약갱신 규정으로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안해줌), 제10조의4 제1항 단서(권리금 규정으로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 방해가능), 제10조의8(차임을 3기 안내면 계약 해지 가능)의 적용에 있어서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상가와 관련하여 차임을 내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고, 계약갱신도 요구할 수 있고 상가임차권을 다른데 넘겨 권리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악용하면 3기 차임(3기라는 것은 연체된 차임의 총액이 3회분이라는 것)을 연체해야 임대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21. 5. 28.까지 최대 8개월 차임을 내지 않아도 계약해지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인인 분들이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고 싶다고 최근 황변호사를 찾아온 경우 황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을 알려드리고 6월 차임까지 연체되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대인분의 경우 은행에 이자도 내야 해서 기존 세입자는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고 황변호사에게 하소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황변호사가 만들지 않습니다ㅠ

6월 차임까지 연체되는 경우 꼭 황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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