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센터 내 샤워실 바닥공사를 맡았던 업체와 휘트니스센터, 그리고 휘트니스센터가 가입한 보험사....등이 관련된 재판이었는데요.
고객이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고 센터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후, 보험사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센터 측이 요청한 재료로 공사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는데, 결론은 공사업체 40%, 센터 60%의 비율로 나왔고,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이 금액은 고객의 과실도 40%인정하였습니다)의 40%를 지급하라고 선고가 되었습니다.
업체와 센터의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이 인정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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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