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받았어도 대학교 정학은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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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혐의 받았어도 대학교 정학은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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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혐의 받았어도 대학교 정학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형장우 변호사

한 달 남짓 로톡변호사로 이런 저런 상담 글을 남기다 보니 생각보다 '성희롱, 성추행, 통매음' 등 '성'과 관련한 문의 글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혼'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곳에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2021. 4. 8.자 법률신문에 이런 대법원 판결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학칙에 따라 정학처분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니 학칙에 따른 정학도 없어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성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저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형사와 민사, 형사와 행정의 증명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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