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집합건물에서 어느 한 소유자의 공용부분 단독사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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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합건물에서 어느 한 소유자의 공용부분 단독사용문제 

형장우 변호사

5. 17.법률신문에 서울대학교 이계정 교수님의 판례평석이 실렸는데 여기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상가건물 사용과 관련한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층의 상가건물에 18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었고, 피고는 101호와 102호를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마치고 그 곳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가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퍼팅연습시설, 카운터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골프연습장 내부공간처럼 사용을 하자 원고가 그 공간(1층 복도와 로비)은 공용부분인데 피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간의 인도와 그 공간을 피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의 반환(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심에서는 공용부분인도청구는 받아줬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그 공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2심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공용부분인도청구는 이를 인정한 2심의 결론이 타당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2심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공간이 별개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된 것은 분명하므로 그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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