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6.자 법률신문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심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판결선고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거래계에서 종종 문제되어 왔던 사례로 앞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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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