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학교폭력이라 하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정신적·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SNS 상에서 비대면으로 발생하는 사이버학교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이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스토킹 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을 향한 대화명이나 메시지 테러, 저격 글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의 장난이라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처분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학폭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안조사를 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로 가능한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학교장의 내부적인 해결이 불가하고, 교육장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총 9가지의 처분으로 진행되는데 그 경중에 따라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의 앞으로의 미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학폭위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진행할 수 있어
학폭위로 인해 내려진 처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두 기간 중 어느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소송 역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나, 행정심판을 거치고 진행하셔도 되고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 절차에서의 위법성이 있음을 근거하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폭위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지 않으시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전학처분을 학급교체로 변경한 사례
A군은 2014년 4월경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반 학생들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친구 한 명이 학교 측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불건전한 사진과 글이 있다'며 제보를 하였고, 이에 담임교사가 A군을 불러 그러한 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나자 A군은 단체채팅방에 '흡연사진을 제보한 학생을 찾는다'는 내용을 올렸고, 다른 학생들과 주고 받은 채팅 내용 중에는 제보자를 향한 욕설, 성적인 표현, 제보자를 찾으면 괴롭힐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B군의 부모가 학교 측에 B군이 해당 흡연사진의 제보자로 지목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학폭위가 열려 '전학 및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30시간, 학부모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군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다행히 전학처분이 취소되어 A군에게 학급교체 및 20일의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군은 '이미 10일의 출석정지를 이행하였는데, 추가로 20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폭위의 최초 의결은 전학 및 출석정지 10일이었으나, 재심을 거쳐 전학처분에 갈음하여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과 화해하지 못한 점, A군의 언어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학생이 이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14구합7XXX).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의 사이버학교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의 성적수치심, 위협, 조롱 등도 절대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폭력이 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학폭위변호사의 빠른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청소년 법률문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법률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로 인한 처분은 학생들의 신상과 미래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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