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역대급 막장 드라마에 버금가는 사연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혼남과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알고보니 남편은 이혼남이 아닌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그 부인은 자신과 중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두 집 살림을 이어온 남자는 사실이 밝혀지자 연락을 끊었고 아이가 5살이 되도록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아이엄마는 남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1900만원과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아이엄마는 남자의 현 부인이자 과거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 25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돌싱인 줄 알고 사귄 남자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어서 자신이 상간녀로 몰려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자신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상간자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녀로 소송을 당했다면 당연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되겠지만, 사실도 아닌데 괜한 오해로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정 시비에 휘말렸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소장을 무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소장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1회 변론기일까지도 상간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이 끝나서 판결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결심(최종 변론기일)까지도
관련주장이 담긴 재판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판결으로 재판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륜 사실이 있든 오해이든간에 상대방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자 소장을 받게 되었을 경우, 답변서 내용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주의점과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장, 내 주소 어떻게 안걸까?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때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청구인의 인적사항만 정확히 기재한 뒤 청구 취지를 작성하고 나중에 사실조회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 즉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단서, 전화번호나 직장 주소 등을 알고 이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서 상간자의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장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으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아야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소장을 아예 받지 않으려고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간자의 주민번호와 초본을 통한 주소지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가 아무리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다녀도 공시송달을 통해 법원 게시판에 소송이 진행됨을 공시하고 피고가 대응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겠죠.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수령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만일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무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무변론판결이 선고됩니다.
혹시 피고인 상간자가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에 서면을 제출한다면 지정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기일미지정 사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 상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고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승소한다면 원고측 소송 비용 모두 상간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할 경우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재판 결과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원고의 주장에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는 자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함께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원고측은 위자료 청구 금액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상간자가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격이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은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과, 인용된 금액에 따라서 상간녀가 반액 부담, 2/3 부담, 전부부담 하는 경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안마다 상간녀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제출시 주의점
상간자(상간녀/내연남)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소장(pdf파일 다운로드) 및 서증 확인시로부터 기산합니다. (전자서류 확인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 제출기한이 적용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이를 토대로 한 항변 내용을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소장을 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출 기한이 다다랐다면 간략적인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률가의 상담을 받고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답변서 내용은 불륜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연인 관계는 맞으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답변서와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증거 자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청구권 행사의 기간이 끝났다면 소송 각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행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방어할 때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불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불륜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증거를 모으고 소송 기각으로,
위자료 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초과를 이유로 소송 각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고 시간을 끌기 보다는 소장을 받는 즉시 신속한 법적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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