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전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1, 2순위 상속인들로부터 전부 상속을 포기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3순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를 의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의뢰인들은 재외국민, 미국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을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며 출력하여 작성 후 영사관에서 각 인증을 받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하여 영사관 예약 잡는 것이 어려워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데까지 약 2달 정도 소요되었으나, 기한 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결국 필요한 서류들을 보정하여 상속포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재외국민, 해외시민권자일 경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드려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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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