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들은 대표적으로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입니다.
방송가에 대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방송 뒤에 감추어진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각종 광고계를 휩쓸기도 합니다.
'우리는 쇼윈도 부부였다.'
얼마 전 인기 아이돌과 결혼한 방송인 A 씨는 '사랑꾼 부부'는 소위 방송용이었다며 지난해 돌연 이혼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1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방송에서 거침없이 애정공세를 퍼부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줬지만 실상은 생계수단으로 방송일을 하기 위해 쇼윈도 부부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돌 남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고급차를 뽑아주고 경제적 역할은 전적으로 방송인 A 씨의 몫이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입니다.
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그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시어머니는 A 씨가 신혼집 전세자금을 나눠 마련해 준 월세 집의 보증금까지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A 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그래도 받아들여진다면 경제적 역할을 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전적으로 생계를 꾸려온 점이 참작되어 A 씨는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50:50 절반입니다.
A 씨의 주장대로 모든 경제적 활동은 본인이 담당하였다고 한다면 결국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쟁점은 혼인 파탄의 시점이 언제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내용과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판 재산분할 소송 절차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병합해서 함께 청구하지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청구는 없이 이혼 소송만을 제기했던 경우라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 신고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나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구별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자료 청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처럼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기 때문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빠짐없이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의 가액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고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덜고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 부분은 각종 사실조회와 재산증명 등 최대한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혼인 파탄의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는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혼인 파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그 가액은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송인 A 씨는 쇼윈도 부부였다고 주장하며 방송에서 보인 행복한 모습과 달리 혼인 파탄의 시점은 훨씬 이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혼인 파탄의 시점이 방송에서 보인 행복한 모습보다 훨씬 이전부터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부관계가 깨진 시점부터 재산분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송인 A 씨에게 좀 더 유리한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방송에서 보인 모습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간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쇼윈도 부부라고 주장한 A 씨 커플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파탄 이후 나타난 귀책사유들은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까.
실무적으로 이혼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 이후에 계속적으로 외도나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 시점을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주장한다면 그 의미를 파악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노하우가 특히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조회나 재산증명을 최대한 많이 해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얼마만큼 찾아내느냐,
혼인 파탄의 시점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얼마만큼 해석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느냐는 결국 변호인의 노하우와 경험에 비례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에 첫 면담부터 사안의 핵심을 빨리 파악해 주요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점을 미리 당부드릴 수 있어 소송을 의뢰인이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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