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증여아파트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집값폭등 증여아파트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상속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집값폭등 증여아파트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유족간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하는데, 현행 민법상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자녀끼리는 1대 1로 아들, 딸 구별 없이 같습니다.

특히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상속권리기 때문에 과연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생전에 부모로부터 자녀 일부에게 증여된 아파트가 가격폭등한 것을 두고 다른 형제들이 추가로 이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가 생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형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소송을 내면 상속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우선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 상속인은 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비율만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공동으로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이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사위나 며느리도 대습상속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폭등 생전 증여된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부모 자식간의 증여가 부모 생전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다가 고인이 생전에 오빠에게만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20억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오빠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20억에 팔았다는 겁니다.

동생 A씨는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는 생전 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 범위에 포함되므로 동생 A씨는 오빠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전 증여를 받고 상속 개시 전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 개시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가액은 고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은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과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합한 뒤 망인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만일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과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오빠가 생전에 물려받은 아파트가 아버지 사망 당시 얼마의 가치를 가졌는가를 확인해 동생 A씨의 유류분 비율은 1/2를 곱하면 동생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이 정해집니다.

즉, 오빠가 생전이 물려받은 아파트는 증여 당시에는 10억이었으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는 20억으로 올랐으므로 여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A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20억원 × 1/4).

다만 유류분 산정에 있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 망인이 생전에 ‘금전’을 증여한 경우는 증여받았던 당시의 금액 액면에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망당시의 가치를 산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부동산 이미 처분했다면 유류분액 어떻게 받아야 하나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액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가액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만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분 청구권자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1/4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액 배상으로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가족간의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지식없이 서로 협의로 진행하기 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족간의 갈등이 오래되다보니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자칫 소멸시효를 넘기게 되면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가족간의 다툼이 심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원칙으로 상속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