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대가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물려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해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국가에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데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나' 억울해 할 수 있겠지만, 부의 대물림은 빈부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균형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정도 부의 균등화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로소득이든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소득이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공평한 과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소득세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세 방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증여란 대가없이 물려받는 재산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법 규정은 증여세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세,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위자료 역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는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위장 이혼입니다.
만일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 즉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실제 같이 사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장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해 무효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과다한 금액의 재산을 이전해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처 자녀들과 상속분쟁 피하려 사망 직전 이혼 재산분할 50억 증여세 부과 적법한가
자녀 5명을 둔 B씨와 1982년 결혼한 A씨.
그런데 2011년 남편 B씨는 위암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되자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7개월 전 이혼 소장을 내고 B씨의 재산 중 현금 10억과 액면가 4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채권을 분할한다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의 합의 하에 남편 사망 전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을 한 것입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재산분할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B와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은 이 부분을 실질적인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핑계로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50억 재산분할에 대해 3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1,2심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 갖춘 가장이혼이라고 보고 재산분할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36억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는데요,
우선 위장이혼과 관련해서는 이혼에 다른 목적, 즉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해 재산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위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의 경우 그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할 뿐 아니라, 둘 사이의 재산분할이 적정한 정도를 넘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이혼이 위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위 사안에 대한 판결만 놓고 보면 위장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도 일견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 앞에 이익만을 쫓아 섣불리 위장 이혼을 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의 채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를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해두자는 배우자의 꾐에 속아 진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 및 상속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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