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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후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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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후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될까 

유지은 변호사


증여세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대가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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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물려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해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국가에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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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데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나' 억울해 할 수 있겠지만, 부의 대물림은 빈부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균형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정도 부의 균등화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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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라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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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로소득이든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소득이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공평한 과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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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소득세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세 방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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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앞서 증여란 대가없이 물려받는 재산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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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법 규정은 증여세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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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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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세,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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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역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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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는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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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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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장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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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 즉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실제 같이 사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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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위장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해 무효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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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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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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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과다한 금액의 재산을 이전해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처 자녀들과 상속분쟁 피하려 사망 직전 이혼 재산분할 50억 증여세 부과 적법한가


자녀 5명을 둔 B씨와 1982년 결혼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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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1년 남편 B씨는 위암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되자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7개월 전 이혼 소장을 내고 B씨의 재산 중 현금 10억과 액면가 4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채권을 분할한다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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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의 합의 하에 남편 사망 전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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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재산분할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B와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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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 관청은 이 부분을 실질적인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핑계로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50억 재산분할에 대해 3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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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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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 갖춘 가장이혼이라고 보고 재산분할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36억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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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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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장이혼과 관련해서는 이혼에 다른 목적, 즉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해 재산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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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위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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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와 B의 경우 그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할 뿐 아니라, 둘 사이의 재산분할이 적정한 정도를 넘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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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이혼이 위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위 사안에 대한 판결만 놓고 보면 위장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도 일견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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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눈 앞에 이익만을 쫓아 섣불리 위장 이혼을 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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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권자의 채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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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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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해두자는 배우자의 꾐에 속아 진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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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 및 상속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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